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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케이펙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4호]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 (1차)

관리자
2026-07-22
조회수 63

[케이펙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제4호]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 


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만약 위 기일까지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 


공고게제일 : 2026년 7월 22일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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