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준법감시인 선임(연임) 공시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의 선임(연임) 내용을 보고합니다.
공시용_준법감시인 연임의 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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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준법감시인(또는 위험관리책임자)의 선임(연임) 내용을 보고합니다.